8개월 동안 모텔·원룸 돌며 업로드…경찰 추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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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해킹, 사이버, 범죄 |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3300여편을 올려 돈을 번 속칭 '헤비 업로더'가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웹하드에 올린 파일을 다른 사람이 내려 받을 때마다 현금 교환 가능한 점수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9월 5일부터 이번달 21일까지 음란물 3355편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려 8개월여동안 4000여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공과금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A씨는 본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되지 않자 지인 2명의 개인정보를 빌려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 웹하드의 경우 가입자와 계좌명의자가 일치해야 포인트 적립과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지인 명의의 웹하드 계정과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경찰은 사회에서 만나 친해진 A씨의 지인들이 이전에 A씨에게 신세진 일이 있어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빌려주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A씨에게 현금 등으로 전달해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란물을 외장하드에 보관해 모텔, 원룸 등을 전전하며 공용 통신망을 사용하는 곳에서 음란물을 올려 추적에 혼선을 줬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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