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엑스터시 판매·투약' 힙합가수 범키…집행유예

편집부 / 2016-04-29 16:45:07
대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이른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범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범키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마약류 판매에 대한 증거라 볼 수 있는 통화내역과 거래내역 등의 물증은 없고 매수자라는 지인의 진술 밖에 뿐인 상황”이라며 “진술인들이 검찰에 선처를 호소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마약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마약 투약 혐의 역시 “마약을 투약하지 않으면 호텔 파티룸에 함께 투숙할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투약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로 엑스터시 투약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키의 마약 판매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면서도 “범키가 지인들과 마약파티가 벌어진 호텔 파티룸에 투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 내세운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만으로는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범키 'backindadayz' 뮤직비디오 캡처.>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