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심사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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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형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인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들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도 예외 없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헌재는 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관계자들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중요한 공익이란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취업제한 조항은 공익의 무게에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의견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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