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구속

편집부 / 2016-04-25 08:09:23
21일 참고인 조사 중 혐의 발견,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
△ 목 축이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

(서울=포커스뉴스)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박 당선인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돼 같은 날 오후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통장으로 선거자금 지급 내역을 포착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 신청일부터 선거기간 전까지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자금으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당선인의 측근인 다른 김모(6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박 당선인이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있던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자 비례대표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모두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자는 지난해 신민당 창당을 준비하다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김민석 전 의원과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지난달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 당선인은 전략공천을 받아 20대 총선에 당선됐다.(서울=포커스뉴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15.12.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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