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진실은?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 비선 '만만회'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이 재판에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2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박 의원은 검찰이 정 비서관의 증인 신청을 철회한 데 대해 "청와대 권력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도 "검찰이 바로 증인을 철회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며 "대통령의 비서관이라고 겁이 난 것은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비서관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선 정 비서관을 불러 처벌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정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정 비서관은 지난 1월 1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비서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이 다음날 바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정 비서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검찰은 "정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G20에서 박 대통령이 박규태씨를 만난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 했다"며 "내부적으로 고민한 끝에 정 비서관을 증인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지만 EG 회장, 정윤회씨 등을 만만회라고 발언했다.
만만회는 세 사람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지어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박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하는 등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20 성동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