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지방도 주택담보대출 '비거치·분할상환' 적용

편집부 / 2016-05-01 10:42:13
소득심사도 강화,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갚는 구조<br />
생활자금, 상환계획 있으면 거치식도 가능
△ 올 가을 전세난 심해질 것으로 예상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는 5월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소득 심사를 보다 꼼꼼히 하고 원금도 처음부터 나눠갚게끔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수도권은 지난 2월1일 시행됐다.

먼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득, 카드사용액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과다(LTV 60% 초과)하거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DTI 60% 초과)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신고소득)을 제출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원리금분할상환(1년 거치 가능)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상승 가능 금리)'도 도입돼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지난해에 비해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에 금리 상승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상승 가능 금리를 추정,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개념이다. 상승 가능 금리를 적용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를 넘는 경우엔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대출한도를 80% 이하로 줄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엔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은 매물 광고들의 모습.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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