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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송혜교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J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고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미정이다.
송씨는 J사와의 쥬얼리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고 가방 부분은 3월에 끝났는데도 J사가 자신의 이미지 각 매장 광고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송씨의 소속사 UAA는 공식입장을 통해 "J사와의 모든 계약이 지난 3월 끝이 났고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였다"면서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초상권과 관련한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J사는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면서 "송혜교 씨는 모델 재계약 계획도 없고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혜교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소속배우 송혜교 씨와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송혜교 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습니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습니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입니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습니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中웨이보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습니다.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습니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습니다.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입니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습니다.
송혜교 씨는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배우 송혜교가 2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진행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종영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은 인터뷰 전 사진촬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UAA> 2016.04.20 한지명 기자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남녀주인공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두 사람은 극중 특전사 대위 '유시진'과 흉부외과 전문의 '강모연'을 각각 연기 중이다. <사진제공=KBS> 2016.03.24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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