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가 이적단체임을 재차 확인하고 전 공동대표 등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리아연대 전 공동대표 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씨가 소지한 'THE FRONT' 등 이적표현물도 압수하도록 했다.
지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법정구속 됐다.
또 김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에 자격정지 2~3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는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의 핵심조직원들이 과거 범민련 남측본부 주요간부라는 이유로 단체의 이적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덕원씨 등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핵심조직원들과 코리아연대의 활동 연계성이 확인된다"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출판물, 인터넷 선전 매체에서의 발언 등에 비춰 단체의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체제를 비판 없이 추종‧답습하려는 활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 사상이 비슷한 사람 사이에서만 교류가 이뤄진 점, 코리아연대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 등은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구성해 북한의 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찬양한 혐의(이적단체의 구성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통일부 승인 없이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잠입·탈출)도 받았다.
이 밖에도 이적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해 북을 찬양·고무·선전하고 동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월 29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재정담당 김모(42·여)씨와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도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닌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동조한 점 등을 근거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서울=포커스뉴스)_2016.01_.14_박철중_기자_cjpark@focus_.kr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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