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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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여성 2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 남편이 항소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41)씨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측은 지난 26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와 정모(24)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 공지 명령은 면제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여성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될 줄 몰랐다', '강간하지 않았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약을 술에 타 먹였지만 정작 본인들은 마시지 않았다"면서 "이 약을 복용하면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정씨에게 약물을 건네고 피해자에게 이것을 먹인 시점, 간음이 발생한 시점들이 모두 근접해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간음하려는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면서 "이는 성행위가 없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증거고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배척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합동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면서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고 일부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신분 등 비공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첫 범행을 저지른 몇시간 뒤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의 남편으로 이 여배우의 오빠 또한 유명 연예인이다.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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