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횡포업체 입찰 공고때 제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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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 위탁 민간업체들의 '갑질'을 고발했다.
우체국에서 수령한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들이 모여 만든 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은 다음달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위탁 입찰공고를 겨냥해 그동안 민간 업체들이 행한 횡포들을 열거했다.
이들은 먼저 민간 위탁업체들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임의로 낮게 지급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염한규 서울지부장은 "입찰 당시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물품 개당 1138.5원으로 계약했다"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총 임금에서 0.5원을 제외하곤 하는데, 해당 업체들은 아무런 공지 없이 물품 개당 0.5원씩 차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간위탁업체의 이러한 수수료 임의 절하로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개월 간 9개 우체국 지부에서 658만6953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해당 민간업체들을 서울 동부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밖에도 택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입료와 관련된 부분도 문제로 거론됐다.
택배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인 택배기사들은 운수회사로부터 번호판을 받는 대가로 지입료를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 위탁업체가 개별 택배기사의 월급에서 지입료 명목으로 일정부분을 차감한 뒤 운수회사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이재수 정책국장은 "일부 부실업체들은 택배기사의 월급에서 지입료를 차감해 갔음에도 운수업체에 제때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택배 기사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영 위탁택배조합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에 예정된 입찰공고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악덕·부실 업체들은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우편물 운송업무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해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 업체는 개인사업자 자격의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운송업무를 본다.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 위탁 업체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병태 사무국장, 염한규 서울지부장, 신도영 위원장, 이재수 정책국장, 박진섭 경인지부장. 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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