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횡령 사실 발각되고도 총 77회 빼돌려
![]() |
△ 북부지법과 북부지검 |
(서울=포커스뉴스) 가스 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가스배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스배달원 최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횡령 뿐 아니라 인수한 미수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금액까지 더하면 피해자에게 입힌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횡령 사실이 발각된 뒤 수차례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는 등 변상을 다짐하고도 계속해 가스대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으나 피해자인 업체 사장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한 가스배달업체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거래처인 A축산업체로부터 수금한 가스미수대금 44만2000원을 피해자에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최씨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77회에 걸쳐 3300여만원을 횡령해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08.19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