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학자금대출 부담 덜어주고 장기근속하면 지원금

편집부 / 2016-04-27 14:50:31
중기 취업 청년들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br />
채무조정 신청시에도 상환 유예 및 상환방식 선택권 부여
△ 순서 기다리는 여학생들

(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월급은 적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은 커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는 일하고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일반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준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소득 8분위까지)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의 일반학자금에 대해 거치·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상환기간을 한번씩 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은 최장 10년, 상환기간도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엔 신용유의자 등록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취업한 다음 신용회복을 신청했을 경우엔 신청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때도 우대해준다.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고, 취업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환방식 선택권도 주기로 했다. 처음 2년 동안은 채무액의 10%만 상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채무액의 90%를 상환하는 방식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인턴 수료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액(3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 지원금을 더해 약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본인 기여금 300만원과 기업 기여금 300만원에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으로 2년 후 실수령액이 총 1200만원에 이자를 더하는 구조다.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기업기여금(300만원)에 대해서는 손금인정, 세액공제 등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0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여학생들이 대한항공 부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5.10.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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