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임시공휴일, 대출금 및 예금 만기자 영향받나?

편집부 / 2016-04-28 14:17:20
대출금 만기 시 9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연장<br />
예금 만기일도 9일로 자동 연장…이자도 계산돼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증권 및 채권, 금융시장이 휴장한다. 대부분의 은행 및 증권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대출금 및 예금 만기자 등 금융거래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의해야할 점을 밝혔다.

일단 대출금 만기가 6일일 경우 만기는 9일로 연체 이자 없이 자동 연장된다. 금융사의 협의에 따라 만기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

예금 만기일이 겹칠 경우에는 만기는 9일로 자동 연장된다. 6~9일간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전 거래일인 4일에 예금 인출도 가능하다.

또 이날 이사를 계획해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납부 등 거액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 자금 인출해 놓거나 자신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6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었던 금융소비자라면 판매사에 문의해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29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해야 5월 4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보험금 수령을 계획했다면 보험약관을 확인한 후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이어서다. 실손보험은 통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내 지급된다.

카드 및 보험, 통신사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이라면 해당 이용대금은 9일 빠져나간다.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각 금융사별로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6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등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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