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를 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3유는 유사수신, 대부, 투자자문행위, 3불은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한 행태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일부 악성민원인들로 인해 금융회사와 금감원 민원담당자들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상습적인 욕설은 물론 폭행, 성희롱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금융권의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관련 5개 법률이 지난 3월29일 공포돼 조만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특별민원 심의위'를 설치해 악성민원을 선정하고 해당자에게 법적 조치를 하며 금융회사들에게도 악성민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수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위촉식 행사에서 "악성민원 선정은 민원을 편하게 처리하거나 소홀히 하자는 취지가 아니며 선의의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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