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신청

편집부 / 2016-04-29 16:10:31
지정시 교통혼잡 개선 및 대기오염 감축 기대
△ 한 걸음에 봄이 성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보행자,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도심공간 재편과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보행자,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을 녹색교통으로 보고 있다"며 "법이 정하는 내에서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 중심 공간으로 구성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람우선 도로공간 만들기(녹색교통 이용공간 2배 확충) △나누고 함께하는 도심만들기(녹색교통수단 분담률 75% 달성) △모두가 건강한 도심 만들기(승용차 통행량 30%, 대기오염물질 36.5% 감축)를 정책 목표로 세웠다.

국토부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과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관련 기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심녹색교통포럼'을 구성해 특별종합대책 수립의 구상 초기부터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1월21일부터 2월29일까지 19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심 교통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결과 일반 시민의 69.0%가 도심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74.1%가 찬성했다.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검토를 통해 유도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었고, 주차수요에 관한 부분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양도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과 더불어 보행자,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수단이 어우러지는 도심 맞춤형 종합교통 정책 추진으로 서울 도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울 중구 서울광장. 2016.03.24 양지웅 기자 <표제공=서울시청><표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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