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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14명의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시민단체가 2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민석·유승희·이학영·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은) 법률을 넘어서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방지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련 예고안은 모법인 테러방지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전혀 규정돼 있지 않거나 포괄 임하는 등 위헌적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 안에는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구인지 조차 규정하지 않아 국정원이 해당조직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국정원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계기관을 주도하도록 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적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인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의 요청만으로 민간 시설 투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테러를 명분으로 아무런 통제 장치를 두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문제로 꼽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권보호관 활동으로 상쇄한다고 주장한다"며 "인권보호관에게는 조사의 실질적 권한이 없어 그 기능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민 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정원은 지난 달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 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이학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0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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