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저작권 침해·천 화백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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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8월 별세한 고(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이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 법률대리인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그림을 그린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감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현대미술관의 이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천 화백에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미술관이 미인도 입수 과정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고 미인도 전시 및 인쇄물 배포 등 과정에도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살아 생전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작가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말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당초 1991년 미술계를 뒤흔들 정도의 최대 스캔들이었다.
당시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천 화백은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에 충격을 받고 절필을 선언했다. 천 화백에게는 ‘자신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미’라는 비판이 따라 붙었다.
이후 천 화백의 맏딸 이혜선(70)씨가 지난 8월 6일 천 화백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인도는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미인도는 위작이 확실하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30일 오전 '故 천경자 화백 추도식'이 열린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이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2015.10.30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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