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법 위반 사업장 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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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7개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이 지난 3월 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서울 구로, 경기 의정부 용현, 안산 반월·시화, 대구 성서, 경남 웅상, 부산 녹산, 광주 하남 등 7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12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노동자 24.5%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장시간 일한 노동자일수록 높았다.
주 48~52시간 일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2%, 주 53~59시간 일한 노동자의 경우 33.7%인 반면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어가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57.8%로 크게 늘어났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오래 근무할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한 원인으로는 포괄임금제도를 꼽았다.
포괄임금제도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일정부분을 포함시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흐름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도 함께 인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로 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사업장이 늘었다.
박준도 민주노총 공단전략조직사업단 정책위원은 "포괄임금으로 산정하면 실제 연장근로를 더 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임금은 산정되지 못한다"며 "포괄 임금으로 계약된 급여 명세서만 받아 본다면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더 근무했는지 알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본급이 아닌 각종 수당에도 반영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원은 "기본급 자체가 낮아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급 외 수당에도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저임금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 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전국 공단 노동자 임금실태를 발표했다. 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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