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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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까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사후적발하는 방식으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 상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을 고질적인 보험사기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감시지표를 마련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선별해내기로 했다.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의 경우 전체 사고건수, 보험금 수령규모, 외제차 사고건수 등 22개 지표를, 허위·과다 입원환자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건수, 최근 5년간 입원횟수 등 12개 지표를,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의 경우 장기 입원환자 비율, 특정질병 입원환자 비율 등 9개 지표를 각각 적용한다. 이에 따라 유의와 심각, 위험으로 등급을 매기고 감시하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04년에 도입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별 혐의자 위주로 분석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추출하기 어려웠으나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해 사기혐의자들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및 추출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할 때 가입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생명보험사는 생보사 전체 계약만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손보사 내역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과다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내달 중으로 이러한 레이다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주기적인 사후검증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함께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5.10.06 이희정 기자 <자료제공=금감원><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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