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예산 타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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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박현배 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조작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전 경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장학관 관장 오모(4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오씨가 연구용역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말까지 법인카드로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180여만원을 썼다.
아울러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31차례에 걸쳐 의류·화장품·시계 등 1157만원어치와 상품권 256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물건과 상품권을 자신이 쓰기도 하고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격려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오씨는 또 시간외 근무 수당을 허위로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두달 간 출퇴근 지문인식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해 장학관 직원 10명에게 초과근무수당 740여만원을 지급했다.
가짜 연구계획을 수립해 2013년 11월말 예산 15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연구비를 가로채기도 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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