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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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6월부터 개인이 포털 등 인터넷에 직접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는 ‘한국판 잊힐 권리’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우선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요청인 본인의 게시물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근거해 게시물이 보존돼야 한다고 판단하면 게시물은 삭제될 수 없다. 또 게시물이 공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차단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5월 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 3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잊힐 권리 가이드인에 제 3자 게시물을 대상범위에 넣지 않아 개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제3자 게시물의 경우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언론기사는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언론중재법), 저작물 복제자료는 전송 중단요청(저작권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해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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