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車 맡겨 놓고 "채권자가 훔쳐갔다"…60대男 징역형

편집부 / 2016-04-30 08:03:42
2013년 사기 등 전과…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직접 차량을 맡겨놓고 "채권자가 훔쳐갔다"고 거짓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채권자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무고를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2014년 11월14일 자신의 벤츠 차량 할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총 2500만원에 대한 담보로 벤츠 차량은 B씨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11월17일 A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놨다는 연락을 받고 벤츠 차량을 가져갔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B씨가 나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벤츠 차량을 가져갔다"며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A씨는 곡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하지 않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것처럼 꾸민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도 인정됐다.

앞서 A씨는 2013년 5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 같은해 10월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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