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석채 前 KT 회장 항소심…'징역 5년' 구형

편집부 / 2016-04-27 20:55:03
검찰, 김일영·서유열 前 사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2년 구형
△ 조문객들과 인사 나누는 이석채 전 KT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KT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전 KT 사장과 서유열(60) 전 KT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KT에 손실을 입힌 회사 인수 과정이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KT 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과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역할급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이 전 회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11.25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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