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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일회성 몰래카메라 촬영 등 다소 불법성이 낮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죄질에 따라 10~30년까지 4구간으로 차등화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간 일률보관…자기결정권 침해"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등록정보를 법무부장관이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년범을 포함해 모든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공개·관리해 왔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헌법소원을 낸 A씨 등도 특례법 조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관리조항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법익의 균형성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먼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관련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 헌재 "위헌성 제거 위해 등록대상 축소 필요"
헌재는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성폭력특례법(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스마트폰으로 14세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은 A씨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다.
헌재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범행 동기, 행위, 상대방,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르다"며 "비교적 경미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커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여기에 "이 조항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지난달 7일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4대 위헌 5 의견으로 간신히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에 대한 정족수는 6명이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배포'한 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도 "'배포'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 개정안, 신상정보 제외 대상 확대…기간은 탄력 운영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현행법상 신상정보등록 제외 대상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외에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 등 불법성이 비교적 낮은 4개 범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했다.
단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한정했다.
또 현재 20년인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6개월인 확인 주기를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 했다.
현행 20년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10년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15년으로 줄였다.
대신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 선고된 때에는 30년으로 늘렸다.
등록대상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경합시 형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합범으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때에는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진위 확인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로 줄였다.
범죄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분명한 규정에 따른 실무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또 등록면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면제 되도록 했다.
또 최소 등록기간 재범이 없을 경우 등 조건에 만족하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레크드'제도도 도입됐다.
최소 등록기간은 전체의 약 70%로 등록기간 10년의 경우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등이다.
대상자가 최소 등록기간이 지난 뒤 법무부에 등록면제 신청을 하면 법무부가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사진출처=픽사베이>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지웅 기자 (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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