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이완구 현장검증…선거사무소 가구 배치 등 '설전'

편집부 / 2016-04-29 21:12:32
변호인 "90도 다른 현장…증언 믿을 수 없다"<br />
검찰 "공간 위치 동일…경험에서 나온 증언"
△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장검증

(부여=포커스뉴스) "수차례 사무실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면서 소파 위치하나 기억 못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현장검증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A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충남 부여에 있는 과거 이 전 총리의 2층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을 통해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건넸다는 A씨의 진술을 뒤집으려 했다.

A씨는 그동안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서 만나고 있던 중 성 전 회장의 지시로 쇼핑백을 갔다 줬다는 증언을 이어왔다.

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이 성 전 회장을 통해 이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정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러한 A씨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 변호인은 현장검증 내내 선거사무소 가구 배치 등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현장의 책상과 소파는 A씨가 그린 약도와 달리 가로 세로가 90도 돌아간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가 진술과정에서 "잘 못 기억하고 잘 못 그린 것 같다"고 말하자 논란이 가중됐다.

변호인은 "A씨가 수차례 사무실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면서도 선거사무소 내 책상 배치와 후보자사무실 내 소파의 위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검찰에 그려낸 현장의 모습도 가로 세로가 돌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인물들을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면서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방송에 나온 선거사무소 장면을 보고 거짓 증언한 게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선거사무소 입구와 후보자사무실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그곳만 지나갔다”며 “검찰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그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도 "출입구 오른편 끝에 위치한 화장실, 선거사무소 안쪽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 등 공간 위치들이 모두 일치한다"면서 "이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다.


이날 A씨는 거듭 현장을 방문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씨는 "성 전 회장과 함께 5~6명이 후보자사무실로 들어갔다"면서 "쇼핑백을 차에서 꺼내 후보자 사무실에 있는 성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다만 '돈 봉투가 든 쇼핑백'이 아닌 '쇼핑백'이라고 말했다.

양 측의 설전은 성 전 회장의 차량이 주차된 것으로 주장되는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도 벌어졌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현장을 방문한 방문객 누구도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며 "이날 김모 의원 등 여러 정치인이 현장을 방문했고 사건 시각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 자리에는 이미 이 정치인들의 차량이 주차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현장 방문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했고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선거사무소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양 끝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획선이 존재하는 등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진행된 세 번째 현장검증도 크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검증 장소는 충남 부여에 위치한 과거 이 전 총리의 2층 선거사무소 내부,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 들르기 전 잠시 정차했다는 도로변 등 3곳이다.

공소가 제기된 2013년 4월 4일 당시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유사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하면 현장이 너무 번잡스러울 것을 우려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부여=포커스뉴스) 29일 오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사용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일원에서 사법부 관계자들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검증은 이 전 국무총리 측이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에서 1심 증인들이 진술한 2013년 4월 당시의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맞는지 살필 예정이다. 2016.04.29 김기태 기자 (부여=포커스뉴스) 29일 오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사용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 관계자들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배치도가 보이고 있다. 이번 현장검증은 이 전 국무총리 측이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에서 1심 증인들이 진술한 2013년 4월 당시의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맞는지 살필 예정이다. 2016.04.29 김기태 기자 (부여=포커스뉴스) 29일 오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사용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 관계자들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검증은 이 전 국무총리 측이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에서 1심 증인들이 진술한 2013년 4월 당시의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맞는지 살필 예정이다. 2016.04.2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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