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징역 1년6월

편집부 / 2016-04-29 11:35:34
法, 정치자금 건넨 이철 VIK 전 대표에 '집행유예'
△ 서울남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억 2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처장에게 돈을 건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6억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자백을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290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민주통합당)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경기지사 예비후보(새정치민주연합)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했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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