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무안내

편집부 / 2016-05-02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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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휴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날 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 예탁결제원의 모든 업무가 휴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이 종전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 4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9일에서 10일로 늦춰졌다.

또 4일 장내국채 및 채권장외(익일결제) 매매거래분 결제일 역시 종전 6일에서 9일로 미뤄진다. 6일 지급예정이었던 채권 등의 원리금도 9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예탁채권 중 이자지급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로 정한 경우에는 4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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