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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진단서 들고 발언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와 판정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8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조사·연구 사업을 강화해 판정에 필요한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판정위원회는 그동안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자료축적 상황 등을 감안해 폐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 왔다.
현재까지 동물실험 등을 통해 제기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뿐이었고 판정기준 확대를 위해서는 인과관계 규명 등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추가 연구가 필요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조사·판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진단과 판정을 위해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는 조사·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해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PHMG, PGH, CMIT/MIT 등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및 상기도 피해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간의 특이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현상을 확인해 동물실험과 유사성을 규명하는 연구도 제안됐다.
이밖에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으나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조사·판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추진 중인 전체 피해신청자 건강정보 분석사업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카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 사업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내용을 적극 반영·추진하고 조사·판정위원회 아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주재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의료기록 분석 결과 및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6.04.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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