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태국, 법제분야 교류 MOU…'법제한류' 확산

편집부 / 2016-04-28 19:06:15
법제처, 법제한류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

(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가 법제분야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분야 교육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태국 내각사무처가 지난 2013년 교환한 교류협력의향서에 근거해 보다 깊이 있는 교류를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태국 대표단은 한국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체계적인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유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태국의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인 자문 및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디스탓 홋라킷야 태국 내각사무처장은 "한국의 경제성장 근간에는 체계적인 법제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태국 정부가 육성하는 IT 산업 등의 진흥을 위해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정부 처장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법제처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의장국을 맡고 있는 라오스 등 6개국 법제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최신 법령의 교류, 공동연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전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한류'를 아세안 지역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법제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동반 성장을 보다 공공히 뒷받침할 계획이다.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는 지난 27일 오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정부 처장과 디스탓 홋라킷야 내각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분야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법제처>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