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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중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28일 성명을 통해 "법사위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법사위는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사위의 일부 위원은 해당 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통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보장된 형사절차상의 원칙이기도 하다.
또 정식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모든 공격·방어 기회를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 헌법 제27조 1항(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근간을 이룬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될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해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심 절차에서 공격·방어를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정식재판 청구제도의 존재 의의를 몰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떤 명분에도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검찰과 법원의 의견에 경도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한다면 국회의원이 권력의 편에 서서 힘없는 국민의 보호를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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