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 피습' 김기종…"리퍼트 대사에 뿔났다"

편집부 / 2016-04-26 14:28:27
재판부, 교도소 난동 사건 병합

(서울=포커스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구치소 난동 사건이 병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26일 열린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를 인정하지만 지난 1월 서울 신촌에서 버스기사의 운전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씨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김씨는 미군 주둔과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한국의 군사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합동군사훈련은 반대하지만 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김씨는 북한의 주체사상 등에 대한 질문에도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 애석하게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습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씨는 "강연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들었던 리퍼트 대사가 갑자기 나타났고 경호원도 제대로 없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꼴불견으로 보여 뿔이 나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참석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22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진술내용 중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것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거나 동조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새 환자복을 달라면서 교도관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사진출처=우리마당 블로그>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