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낙선운동 놓고…"유권자 권리" vs "선거법 위반"

편집부 / 2016-04-25 18:38:28
총선넷 "선관위·경찰과 사전 논의. 검찰 고발은 유권자 권리 침해"<br />
서울선관위 "선거법 적용은 선관위 권한, 허용 범위 넘어서 고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서울=포커스뉴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소속 회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총선넷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와 경찰은 고발 및 소환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총선넷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토론하고 선택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총선넷은 이러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금껏 활동했다"며 "이런 활동을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선관위가 유권자단체를 검찰 고발하는 사태에 직면해 그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법 테두리 안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해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격려의 말까지 들었다"면서도 "그런데 그 결과가 검찰 고발로 마무리됐다. 이래서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에 검찰 고발 대상에 인천지역에서만 활동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포함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사무처장은 "서울시선관위가 인천에서 활동한 사람을 고발한 것이 의문스럽다. 심지어 인천시선관위는 고발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며 "선관위에 연락해 본 결과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더라. 고발 사유도 명확지 않은데 관할 구역까지 어겨가며 고발한 것이 수상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법률적 문제도 제기됐다.

총선넷 법률지원단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의 '좌익효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마당에 유권자단체의 활동을 이런식으로 막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12일 서울시선관위는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이 누리망에서 진행한 'Worst10 후보 선정 투표'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9개 선거구에서 진행한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측은 "이번 검찰 고발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박형선 서울시선관위 주무관은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 선거법과 그동안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충분히 검토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일 뿐"이라며 "어차피 결과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항상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다. 아는 바도 없고 개입의 여지도 없었다"며 총선넷 측이 제기한 '윗선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박 주무관은 또 다른 지역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한 인사를 서울시선관위에서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총선넷은 인천 뿐 아니라 경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럴 때마다 꼭 그 지역 선관위에서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서울시선관위가 자료를 확보해 진행한 것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던 소속 회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사진제공=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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