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미사' 참가 女신도 성추행 신부…벌금형

편집부 / 2016-04-28 14:39:08
법원, 김 신부에 벌금 600만원 선고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추모 미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신도를 버스 안에서 강제 추행한 천주교 사제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부 김모(30)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종교적·업무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뿐 아니라 그 후에도 약자의 입장에 있었고 추행으로 인해 수치심 뿐 아니라 본인의 신앙활동에 대해서도 정신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김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또한 이후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즉시 사과했고 피해자 역시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세월초 추모 미사를 마치고 시내버스 안에서 잠든 A(23)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옆자리에 앉은 A씨가 잠들자 자신의 허벅지에 눕힌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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