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비공개 거부당해…재판부 "법률 근거 없다"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정우성 등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박모(46‧여)씨가 다른 사기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7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측 변호인은 "고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 있었는데 항고 돼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에게 제기된 70억여원의 사기 혐의와 50억여원의 사기 혐의가 병합됐는데 재판부가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이 이같이 답한 것이다.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보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 재판부 모두 말을 아꼈다.
변호인은 또 "정우성 등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생각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면 재판 효력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박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은 5월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박씨는 영화제를 통해 알게 된 배우 정우성에게 재벌가 사모펀드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2008년 11월 3억원을 받는 등 2009년 7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46억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해 2009년 7월 1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9년 8월까지 14회에 걸쳐 총 23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피해자 B씨에게 "황신혜 관련 속옷을 홈쇼핑에서 판매한다"고 속여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 12일까지 75차례에 걸쳐 51억3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씨는 속옷판매 회사 등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인물로 수십억원의 채무가 발생해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993년 지상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해 여러 유명 드라마를 집필했다.2015.08_.26_이희정_기자_hj1925@focus_.kr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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