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자 144명 재심사, 113명 전사‧순직 결정

편집부 / 2016-04-29 11:14:19
45년간 국군병원 영안실에 있던 박모 상병 시진, 국립묘지 안장<br />
국방부 "국방영현관리TF 설치, 군 사망사고 신뢰 제고"
△ 사전투표 첫째날, 수방사 장병들 사전투표

(서울=포커스뉴스) 군 사망자 가운데 113명이 재심사를 거쳐 전사 또는 순직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29일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국방영현관리TF를 설치하고, 사망분류기준 정립과 중앙전공사망심사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법의학자, 정신의학 및 심리학 교수, 법조인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해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144명을 재심사해 이 중 1명은 전사, 112명은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는 외부 심사위원을 11명에서 32명으로 추가 위촉했다.

심사준비 인력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기존 월 1회 6명에 그쳤던 심사대상을 월 2회 12명으로 늘려 심사대기중인 유가족 고충의 조기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방부는 또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책임론에 기초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과학수사와 심리부검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이미 보완했다"면서 "유족의 입장 대변 및 상담, 장례지원 등의 편의 제공과 사고부대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유가족지원제도를 마련, 시행 중이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유족 요청 등을 적극 수렴해 노후한 영현시설을 민간시설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사망사고 발생 방지에 매진함은 물론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할 것이다"면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공사망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5년전 군대에서 사망한 박모 상병은 이번에 순직을 인정 받아 국립묘지에 들어가게 됐다.

박 상병은 1971년 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로 처리 되자 유가족이 박 상병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그의 시신은 45년간 국군대전병원에 있었다.

장기 미인수 영현(군에서 사망한 후 유족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이나 유골)이었던 박 상병은 30일 국립묘지에 안장된다.(서울=포커스뉴스)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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