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위험 커"

편집부 / 2016-04-27 17:13:56
경실련 등 시민단체, 금융위 앞 공동 기자회견 열어<br />
'신용정보법 범위 축소', '비식별화 데이터 기업 제공' 등 지적
△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

(서울=포커스뉴스) 시민단체들이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정 계획을 밝히면서 '감독 대상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만 신용정보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는 모든 업체가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당시 금융위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체계가 중복된 것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상거래회사와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정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금융위 입장에 대해 "각종 산업이 서로 융합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킨 것은 두꺼운 보호장치를 헐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등 기업 활동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란 '데이터값 삭제', '가명처리', '데이터 마스킹' 등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금융위는 비식별화 데이터를 안전한 정보로 판단하고 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비식별화 데이터 재식별 기술 존재 △데이터 공개의 증가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기술상 재식별 위험 완전 제거 불가능 등을 꼽았다.

장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비식별화된 데이터가 다시 재식별화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큰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나 기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것을 금융위 측에 요구하는 한편 정보 제공의 주체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 방침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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