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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후진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고교 동창생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일부러 오토바이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정모(19)씨 등 고등학교 동창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옆이나 뒤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말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22차례 사고를 냈고 가로챈 보험금만 9000여만원에 이른이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해본 이들은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로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사고를 내고는 다친 곳이 없는데도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북경찰서 입구. 김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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