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노인 폭행·유사강간' 인면수심 50대…'항소'

편집부 / 2016-04-28 22:50:07
강도상해·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서 징역 12년 선고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치매를 앓는 80대 할머니를 때려 금품을 빼앗고 주요 신체부위에 돌을 넣는 등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도상해와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는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카페에서 장기요양 3등급의 치매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A씨(83·여)가 혼자 배회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는 등산로에서 주먹으로 A씨를 때리고 현금 3만원이 든 지갑과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8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에게 돌아와 가슴을 만지고 중요 신체부위에 돌을 넣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다른 부위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 중에도 "내게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질환으로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김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의 중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10년 공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5.08.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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