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4등 당첨용지를 1등으로…2억여원 사기 친 30대 구속

편집부 / 2016-04-29 15:54:49
위조 용지 보여주며 "돈 빌려주면 당첨금 받아 갚겠다"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로또복권 번호를 위조해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로또 4등에 당첨된 용지에 다른 당첨번호를 오려 붙여 14억원 상당의 1등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조작했다.

그는 위조한 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지인들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당첨금은 브로커를 통해 상속세를 피하고자 하는 부자에게 팔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당첨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주로 오토바이 동호회원이었으며 이혼‧재혼모임과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가족 등이었다.

A씨는 평소 이들에게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아버지는 치과의사, 어머니는 건물주"라며 재력을 자랑하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재혼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아파트 명의이전비용, 전세보증금 반환비용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여성이 구매한 차량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 빼앗기도 했다.

사기임을 알고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랑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103회에 걸쳐 11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은 2억여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건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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