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두고 학교 측과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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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명지전문대학이 재단의 재정난을 이유로 비정규직 교수들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이 대학 겸임교수가 27일 종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돈 명지전문대 기계과 교수는 "명지전문대학이 기독교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기독 사학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에 공개 진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명지전문대는 올해 3월부터 재단의 재정난을 이유로 비정규직인 겸임·초빙·객원 교수와 협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절차를 단행했다.
또 교수들의 재임용 계약서에는 학과 학생 2명 이상을 취업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교수는 "학교 돈을 횡령해 불명예 퇴진한 전임 총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재정난을 이유로 힘없는 비정규직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임금 삭감 부분에 대해선 방학 기간마다 지급해오던 강사료를 조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전임교수인 겸임교수는 방학 중에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그동안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 지도 편달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강의료를 지급해 왔다"며 "그러나 8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고 신입생 규모도 줄면서 학교 재정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강사료를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이 해당 교수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재임용 계약서에 학생 취업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 취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독려 차원이지 강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적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교직원과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 학교 전체 구성원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출처=명지전문대학 홈페이지>이 교수의 2015년 겸임교원 임용계약서에 따르면 연간 강의료는 1168만8천원, 매월 지급되는 강사료는 97만4천원으로 돼 있다.(왼쪽) 2016년 계약세에는 연간 강의료만 787만2천원으로 나와 있다. <사진제공=이상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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