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금지 차별?…놀이기구 탄 판사

편집부 / 2016-04-25 16:09:27
"안경 벗는 근시 시각장애인과 차이 없어" vs "비상 시 대피 어려워"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안전상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의 조치는 적법한 것일까?

2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판사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이색 광경이 펼쳐 졌다.

"탑승을 원하지 않으면 손을 들어주세요"라는 질문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시각장애인과 재판부, 변호인 등 36명을 태운 'T-익스프레스' 열차가 미끄러지듯 레일을 올라갔다.

큰 원을 한번 그린 열차는 두 번째 회전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놀이기구 이용 중 벌어질 수 있는 비상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비상사태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고 안전모를 쓴 직원 4명이 비상용 철제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약 15분,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라 고연금 부장판사 등 승객 36명이 모두 대피했다.

함께 탑승한 시각장애인 5명도 밧줄을 잡고 비상계단을 따라 손쉽게 내려왔다.

이날 이색 현장 검증은 지난해 5월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가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김모(24·시각장애 1급)씨 등 6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돼 진행됐다.

이들은 에버랜드의 운영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가 판결을 내리기 앞서 현장에 나선 것이다.

무사히 대피한 김씨는 "무서울 줄 알았는데 계단이 튼튼해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송대리인이자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도 "시각을 잃기 전 기억과 큰 차이가 없었다. 비상계단도 잘 돼 있다"고 말했다.

김씨와 김 변호사 등은 "안경을 쓴 사람들도 이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경을 벗기 때문에 고도 근시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다.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에버랜드 측은 "이 놀이기구는 최대 시속 100km가 넘어 일반 탑승객도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며 "기구가 공중에서 멈추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시각장애인 등은 대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T-익스프레스 외에도 범퍼카 등 시각장애인 이용이 완전히 제한된 기구 3개와 동행인을 필요로 하는 기구 4개에 대해 추가 검증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 결과를 향후 심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5월24일 열린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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