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고문 이웃 명예훼손 50대女 '무죄'

편집부 / 2016-04-28 10:50:02
법원 "터무니없는 거짓 보기 어려워"
△ [삽화] 법원 ver.1

(인천=포커스뉴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파트 공고문을 통해 이웃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59·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웃 B씨와 민사소송 진행 중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고문을 게시했다"며 "분쟁 경과에 비춰 내용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경험을 나름대로 기억해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게시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적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주민 B씨와 대립하던 중 지난 2014년 1월 9일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과 소송의 공소사실 일부를 주민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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