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송 화주에 과태료 인상 등 실시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 운송에 대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항공위험물에 대한 국제 운송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작년 3건, 올해 2건의 항공위험물 불법 운송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위험물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항공위험물을 담는 포장 용기 검사합격증에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한다. 수입 포장 용기에 대해서도 국내 포장 용기와 같이 안전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항공사가 항공위험물을 접수하는 경우 위험물 포장 용기가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항공사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불성실 화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항공위험물 불법운송과 관련 미신고위험물이 발생 시 항공사가 국토부에 보고하는 웹 기반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항공위험물의 운송동향, 위험성 분석 등 사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항공위험물 운송자료 데이터베이스 역시 2018년까지 개발 예정이다.
또한,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리튬배터리 업체 역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정부감독관이 생산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 안전관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불법운송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항공사 공항 공사 홈페이지, 항공사 예약과정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지난 4월부터 강화해 시행중이다. 항공위험물 운송에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항공위험물 운송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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