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부서 회식 후 맨홀 빠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편집부 / 2016-05-01 09:57:33
"회사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과음도 제지 안 해"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회사 내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맨홀에 빠져 숨진 대기업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의 전반적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측이 A씨의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또 A씨의 부서와 송년회를 연 부서는 같은 팀 소속이며, 업무로 긴밀한 협조 관계라 그간 관례적으로 부서 회식에 서로 초대했다고 밝혔다.

회식 비용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도 재해 인정 판단에 감안됐다.

LG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2월 회사 내 협력부서의 송년회에 참석했다.

술잔이 돌며 자신의 주량인 소주 5잔을 넘는 소주 2병을 마셨고, 결국 집에 가던 중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다. 부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에 달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옆 부서의 회식에 초대를 받았고 평소 주량을 넘어 만취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회식은 장씨의 부서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장씨가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아내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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