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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아동친화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국가적으로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한 걱정거리로 등장했음에도 정부 등은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친화도시인 성북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만을 위한 도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약자 중에 약자인 어린이가 잘 살 수 있는 도시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리·보호권리·발달권리·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도시로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는 사회의식으로 인해 가정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19위다"고 꼬집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주무부처가 없고 분절적인 전달체계와 정책 대상의 혼선으로 인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정책은 전담부처가 없이 여러부처가 나눠서 수행하고 있다. 재학 중이거나 학교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지만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과 방과 후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법체계에서도 개념과 정의가 혼재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만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 하고 '소년법'에서는 19세 미안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군인이 돼 지키는 나라가 된다"며 "이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아동·청소년 문제에 직면했을때 주책임자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대안도 내놨다. 김 구청장이 내놓은 대안은 △'아동청소년도 시민이다'는 인식 확산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돌봄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배치 등으로 성북구가 시행 중인 정책들이다.
성북구는 지방정부 중심의 돌봄시스템 구축은 '학교 안의 학생은 학교가,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은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틀에서 추진했다. 성북구는 성북아동청소년센터라는 돌봄 '허브'를 설치하고 군역별로 4개의 구립 돌봄센터를 열었다.
또 성북구는 성북구의 20개 모든 동(洞)에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를 배치했다.
올해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를 건립하고 '아동친화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각 도시들과 협조해 '아동친화도시'의 가치를 전국 도시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31개 자치단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출범했으며 성북구가 회장도시를 맡고 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데 첫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서 성북구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아동친화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6.04.26.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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