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관계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법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관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처가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제도의 운용 및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해당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4개년 계획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 6만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제도는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 제정·개정 실적을 매월 점검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관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법령 제정·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위임조례에 대한 지자체별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면서 '정비 중', '정비지연', '정비완료' 등을 단계별로 표시하자는 방안이다.
또 위임조례 중 조례로 정해야만 법령의 효과가 달성되는 필수조례의 경우 제때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필수조례 정비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주요 내용으로 언급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규제개혁의 시작은 법률부터 조례까지 법 체계가 긴밀하게 맞물려 움직일 수 있도록 필수조례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며 "모든 지자체가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사항을 법령이 공포하는 즉시 이메일로 알려주는 '법령개정 알림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9만2천여명의 국민과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관 회의'가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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