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로 '비상'…행동요령은?

편집부 / 2016-04-24 14:15:57
지름 10㎛…머리카락 7분의 1 크기<br />
최대한 외출 자제, 외출시 꼭 '마스크'<br />
나갔다 들어오면 흐르는 물로 씻기
△ 미세먼지

(서울=포커스뉴스) 24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미세먼지와 주의보·경보 발효시 행동 요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은 어디서?

미세먼지 예보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317곳 대기오염 측정기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도를 파악해 그날의 풍향 등을 고려해 매 시각 발표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PM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10㎛는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수준이다.

기상청은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0~30㎍/㎥이면 '좋음' △31~80㎍/㎥이면 '보통' △81~150㎍/㎥이면 '나쁨' △151㎍/㎥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판단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중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미세먼지 '경보'는 PM-10 농도가 300㎍/㎥ 이상으로 2시간이상 지속인 때 발효된다.

특히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PM-2.5(먼지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발표된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PH-2.5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효…마스크 필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와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일반적인 먼지와 달리 폐에 쌓이기 쉽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존에 호흡기나 심장에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미세 먼지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반드시 'KF80' 또는 'KF94' 표시가 있는 'KF(Korea Filter)'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기능을 인정한 제품이다.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코와 입을 가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토피 환자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귀가 후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코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세수할 때는 흐르는 물에 콧속까지 말끔하게 씻는 것이 좋다.

초미세먼지는 두피에 달라붙기 쉬워 두피의 모공을 막으므로 애초에 모자를 쓰고 외출하거나 귀가 후 머리를 두피까지 꼼꼼하게 감아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할 때 렌즈를 착용하면 초미세먼지가 눈에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고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하는 편이 좋다.(서울=포커스뉴스)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전 권역서 나타나고 있다. 강진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