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로 6만원 쓴 50대男…벌금 300만원

편집부 / 2016-04-24 08:00:03
지난해 10월 카드 습득해 액세서리 등 구입한 혐의

(서울=포커스뉴스) 주운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분실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0월16일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은행근처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 한 개를 습득했으나 돌려주지 않는 등 물건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4시2분부터 5시22분까지 습득한 체크카드로 6만5700여원을 사용하는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16일 오후 4시2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노점상에서 1만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등 분실한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부정사용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날 오후 4시5분쯤 1만3440원의 액세서리를 구입했다"며 "같은 방법으로 오후 4시 43분쯤 서울 송파구 화장품 가게에서 1만1800원 상당의 립스틱을 구매한 이후 6490원 상당의 의류를 샀다"고 설명했다.

또 "오후 4시59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서 1만1000원의 의류를 구입했다"고 덧붙였다.신용카드. 2016.04.11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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