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비자금 의혹' 리드코프 임원…'구속'

편집부 / 2016-04-23 03:01:00
법원 "법죄 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KT&G 직원이 연루된 광고대행업체 비자금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리드코프 임원을 구속해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리드코프 서모(51)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된 J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서 부회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리드코프의 경영자문을 맡고 있는 서 부회장은 국내 대기업 회장과 인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오리콤 강남본사, 리드코프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광고수주 관련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 혐의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리콤은 J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차익을 돌려주고 허위 거래를 꾸미는 등 방식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드코프의 경우 J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최근 J사 대표 김모씨, 전 대표 박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1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횡령·사기·배임수재)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12일에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 부사장 김모(52)씨와 기획본부장 서모(44)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근 검찰은 J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KT&G 등 광고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J사 대표 김모씨, 전직 대표 박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비자금 의혹에는 백복인 KT&G 사장, 마케팅 부서 김모 팀장 등이 연루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J사 대표 김모씨, 전직 대표 박모씨 등을 조사하던 중 백 사장에게 수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J사뿐 아니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고기획사 A사도 역시 광고수주 청탁을 목적으로 백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백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마케팅 부서 김 팀장의 경우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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