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 살해 후 용광로 던진 이집트인 '징역 20년'

편집부 / 2016-04-22 17:31:56
시신 함께 옮긴 동생 '무죄'…법원 "유기사실 몰랐을 가능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이혼을 요구한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용광로에 던진 30대 이집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포장해 주물공장 용광로에 던져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을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형수의 시신을 함께 옮긴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이집트인 동생 B(21)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의 마루철거 작업을 도왔던 B씨는 발생한 쓰레기를 형과 함께 인근 쓰레기 수거업체에 가져다 줬다"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니 도와 달라'는 형의 말을 들었고, ㄴ자 형태로 포장된 것을 외관만 보아서 사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3년 한국인 아내 C(47)씨를 만나 결혼한 A씨는 매년 이집트를 왕래하는데 큰 돈을 썼다.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를 겪던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이혼까지 언급하며 말싸움을 벌였는데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C씨의 목을 졸라 사망케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시체를 감추기 위해 마대자루와 종이박스에 사체를 담았고 테이프로 꽁꽁 싸맸다.

이후 동생 B씨에게 도움을 청해 사체를 옮겼고 인근 주물공장 용광로에 아내를 던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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